노령연금 환급금 대상자
수급요건 알아보세요!
가입기간 10년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
기본연금액 + 부양가족연금액
– 기본연금액 : 1.2(A+B)(1+0.05n/12)
* A : 연금수급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
* B :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
* n : 20년 초과 가입월수
노령연금 수령나이는
환급금 언제부터 인가요?
출처 : 국민연금공단(출생연도별 연금 수령나이)
국민연금 환급금 제도
연금의 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,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, 1965~68년생은 64세부터, 1961~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.
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
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- ‘15.7.29. 전 수급권 취득자 : 기본연금액 × 연령에 따른 지급률
- 연령에 따른 지급률(수급연령 도달 후): : 1년 이내(50%), 2년 이내(60%), 3년 이내(70%), 4년 이내(80%), 5년 이내(90%)
📌 조기 노령연금
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
-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/2
- ‘16.12.30.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